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6.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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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파문 수사···검찰과 경찰 수사 경쟁
▲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현 부산고검 차장)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18일부터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현 부산고검 차장))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현 부산고검 차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른바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6일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검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영렬·안태근 면직, 이영렬 ‘불구속 기소’도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성사된 만남이다.

검찰 특수본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이끄는 등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지검장은 한 달 만에 피고인 신세로 전락했다. 그는 2015년 대구지검장을 맡아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를 지휘해 성과를 냈고 그해 12월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이 전 지검장은 작년 10월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전담 수사할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까지 맡았다.

이 자리에서 돈 봉투를 먼저 꺼낸 것은 안 전 검찰국장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비롯해 각 부장검사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해당 금액은 특수활동비에서 충당했다.

뒤이어 이 전 지검장도 돈 봉투를 꺼냈고, 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전달됐다. 그 돈 역시 매월 대검찰청에서 받는 특수활동비에서 마련됐다. 이 전 지검장은 수행기사를 시켜 도합 95만원 상당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기도 했다.

합동감찰반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52·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권고를 토대로 면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도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면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여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두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검사복을 벗게 됐다.

▲ 안태근(51·20기/ 현 부산고검 차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시스

2년 간 변호사 개업 금지···연금은 삭감 안돼

안태근 전 국장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비를 건넨 점이 인정돼 이날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 징계를 받았지만 별도로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 엘리트 검사'였던 그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우병우 사단'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여러 의혹이 제기되던 중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을 떠나게 됐다.

같은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동시에 고발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돈 봉투 만찬' 참석자들을 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은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각각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과 달리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자기 조직 간부들이 수사 대상인 사건을 가져오는 것에 부담을 느껴 지휘권 행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처벌되는 검사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대검 감찰본부가 사실 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미 이 본부장 외에 다른 간부들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황이어서 같은 검찰 조직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또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자리가 기약없는 공석으로 남게 되면서 새정부의 법무부-검찰개혁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면직 징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지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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