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외인사’로 수정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외인사’로 수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6.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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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이 차벽에 밧줄을 걸고 당기던 중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로 맞고 쓰러져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지난 14일 고 백남기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로 고인을 진료했던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자리를 빌어 지난 1년 가까이 국민여러분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괴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은 후 중태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9월 25일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당시 서울대병원 측은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경찰은 숨진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는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 왔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부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정 지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유족측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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