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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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3.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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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법(法) 불감증’일까?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태어나서 지금껏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경험을 해 본 이들이 얼마나 될까? 법을 어긴 고위공직자, 공인들의 도덕 불감증을 보여주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그러나 이 같은 법(法) 불감증’은 평범한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크고작은 각종 비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손에 꼽을 수 있지만 죄의식은 없다.

▲ ⓒ123rf

여럿이 합의된 상태로 딱히 피해자는없 는 사건들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불황으로 생계형 범죄와 사회적 범죄, 막무가내 분노형 범죄 소식도 매일같이 쏟아져 나온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는 속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범법자들, 법꾸라지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한다. ‘가난이 죄’라고 말하는 물질만능주의, ‘사람이 무섭다’고 말하는분 노사회. 우리는 어느새 ‘법 불감증’에 걸려버렸다. 증상을 알면 고칠 수 있을까?

윗물이 맑지 않은 ‘범법자’ 대통령의 나라
제8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탄핵됐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90일 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앞서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더불어 최순실 씨와 공범인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공식화했다. 특검이 찾은 혐의만 13개다.

▲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의 비리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역대 대통령들 중에는 국민의 신임을 얻고 명예롭게 은퇴한 경우가 없다. 사진은 1979년 6월10일 한양대에서열린 ‘제1회 새마음 제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안내를 받으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타파캡쳐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犯法者)’라고 한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국민에의해 직접 선출된 역대 대통령들 중에는 국민의 신임을 얻고 명예롭게 은퇴한 경우가없다.부정선거부터 독재 권력, 불법 정치 자금,뇌물 수수 등의 권력형 비리는 대통령 당사자는 물론 친인척 부조리로도 이어졌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된 국정 농단과 비리 사건들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돌아보면 비선 실세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던 역대 대통령 모두 하야 또는 탄핵을 받아 마땅했을지도 모른다. 일각에서는 박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의 비리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는 양파껍질처럼 겹겹이 쌓여 있던 대통령의 비리를 이번에는 꼭 파헤치고야 말겠다는 국민들의 주인의식이 깊어진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곤욕을 치르며 사과했던 ‘선의의 정치’발언은 재단설립이나 4대강 사업 등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선의로 시작하긴 했으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지적이 포함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분을 살만큼 적폐청찬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을 단순히 어기는 것이 아닌 법을 잘 알고 ‘완전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배신감이 더 큰 것 같다. 청렴하고 떳떳한 대통령이 없어서였을까?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에서 ‘대통령’이라는 꿈은 점점 사라져간다.

법꾸라지 曰 “법대로 하시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법꾸라지’의 민낯을 본 국민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하다. 가장 의식 수준이 바뀌어야 할 고위층에서 수사망을 피해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삼았다. 법조계에서는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 전관예우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는 퇴임 후 1년으로 수
사단계에는 검사, 재판단계에는 판사에 맞는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당연한 법칙으로 여긴다고 한다.

▲ 애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남성의 범죄, 층간소음으로 인한 칼부림 등 우리 주변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범죄’가 늘고 있다. 그러나 분노범죄가 발생하는 양상은 ‘충동’적이지만, 분노범죄의 원인은 결코 ‘충동’적이지 않다고 한다. 사진은 담담하게 현장검증 하고 있는 살인범들ⓒ뉴시스

대표적인 ‘법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를 빠져나가지 못해 구속됐으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여전히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그러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특검에 대해서도 여론에 휘둘려 박 대통령세월호 7시간의 행적 관련 수사에 매달려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또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법부로 미루는 국회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박대통령 탄핵심판의 판결도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결과로 비춰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지는 혼란이 생기고 정치와 사법부의 신뢰를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에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면서 국민들은 혼란만 떠안게 됐다.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7%만이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OECD 42개국 가운데 39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OECD 전체 평균치 5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나라 ‘스위스’에 몰린 ‘검은 돈’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36개국 2만1천 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나라'(Best Countries)를 조사한 결과 스위스가 1위에 랭크됐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80개국 중 중국보다 낮은 23위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국가의 영향력과 기업환경, 사회안전망,삶의 질, 자연환경 등 9개 항목을 물어 순위를 냈다.

스위스는 지난해 6월 '국가가 모든 성인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안을 두고 복지냐 포퓰리즘이냐 논란이 많았고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잠정 집계 결과 국민 76.9%가 '싫다'는 뜻을 밝혔다.오래전부터 흔히 비자금과 관련된 사건에서 ‘스위스 계좌’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다. 세계 최고의 나라인 스위스와 비자금은 무슨 관계일까? 150년 넘게 계좌와 고객에 관한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온 스위스의 대표적 은행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불법자금이 익명성과 기밀성이 뛰어난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원칙을 이용한다는 씁쓸한 현실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중 하나인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는다. 우리나라가 2만 7천달러 정도이니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자나라인데 반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1809년 이후 단 한차례의 전쟁도 치르지 않은 중립정책과 생산시설을 유지한 최고 부
자 나라의 위상을 지킬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스위스가 세계의 범법자들의 검은 돈이 모이는 스위스 은행 돈세탁을 이용해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전법 불감증, 목숨을 잃을 수도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물살을 타기 시작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 등이 위기를 맞는 등 혼란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3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사항의 알선에 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김영란 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맞는 혼란은 그동안 우리 사회속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접대
와 청탁이 제재 대상이 되면서 생긴 과정일뿐이다. 김영란법의 과도기를 마치 부작용이 나타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이 더 문제다.

▲ 당장 내 수중에 생기는 돈이 더 중요하고, ‘나 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 당연해지는 대한민국의 썩은 관행은 이제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윤리를 저버린 범죄들은 상식을 넘어서고 밤거리를 혼자 걷기 어렵고 대낮에도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사회 환경이 된지 오래다. 직접적피인해 가 보이지 않는 작은 범법행위까지도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제공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참사, 성수대교 붕괴, 씨랜드 참사, 세월호 참사 등 역대비극적인 대형참사 사건사고의 중심에는 언제나 ‘책임감’이 아닌 ‘개인의 이익’이 우선인 범법자들이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무책임이 빚어낸 어이없는 참사들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사건들이다.

안전 불감증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발생하는 대형 사고들이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생각보다 많이 어기고 있다. 안전 불감증과 더불어 법 불감증까지 더해지면 목숨까지 위협받게 된다. 최근 허술한 안전관리와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52명의 사상자를 낸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내 화재도 안전 불감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일반적인 교통안전법부터 수상레저안전법, 사회안전법, 식품안전법, 위생법, 품질관리법, 등 수없이 많은 안전법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 봐도 알 수 있다.교통안전분야에서 신호위반, 불법주차,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등 교통범칙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걸리면 죄의식보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나하나 쯤이야?’···사회적 범죄로 이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목길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져 화재진화가 늦어져 대형참사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만약 이러한 불법에 의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이들은 없다. 이처럼 생활수준은 높아졌지만 낮은 시민의식 수준 때문에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

자동차 끼어들기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차량으로 다른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로 큰 화재가 일어나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경우에는 가해자를 잡기도 어렵다. 여름철휴가로 물놀이를 즐기다 음주 수영이나 수영금지 구역에서 호기를 부리다가 익사사고를 당하는 불행한 일도 생긴다. 기업이 안전 규정을 어겨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 재해나,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런 경우 스스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를 모두 피할 수 없다.

엉터리 시공으로 하수처리가 부실해 수질오염이 생기거나 먹거리 위생을 무시해 큰이득을 보는 음식점들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2차 피해가 생기더라도 상관하지 않는양심불량자들도 많다. 윤리를 저버린 범죄들은 상식을 넘어선다. 밤거리를 혼자 걷기어렵고 대낮에도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사회 환경이 된지 오래다.

이기적인 사회현상, 제도와 장치
범죄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상식에서 시작된 이기적인 사회현상이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위해 남의 재산이나 생명을 희생시키는 범죄는 도덕성과 인간성의 파괴로 이어졌다. 이는 사회적 제도와 장치가 뒤따라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낭만닥터 김사부’의 실제 모델인 외과의사 이국종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골든 아워’(Golden hour=중상후 응급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시간)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며 의사로서의 견해를 밝혀 화제가 됐다.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인 환자가 끊기면서 성형외과업계의 어려움을 걱정하면서도, 2007년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살릴 수 있는 외상환자 사망률은 35% 수준이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적다. 응급 외상환자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의 부재로 죽지 않았어야 할 1만 명 이상이 죽고 있다는 데 말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정신적으로는 매우 빈곤해 불안함으로 갖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사회현상이라고 간과하는 문제점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사회전체가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보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탓이 아닌 사회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당장 내 수중에 생기는 돈이 더 중요하고,‘나 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법을 어기는것이 당연해지는 대한민국의 썩은 관행은 이제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피해가 보이지 않는 작은 범법행위까도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디지털 문화가 만들어낸 공동체 범죄 디지털 문화 속에서 더 이상 ‘범죄인지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사람이아닌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기기가 목격자가 되는 시대가 됐다.

아날로그에 익숙했던 세대들에게 디지털문화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이 된 이후에도 자동차가 생소했던시골 노인들이 죄의식 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처럼 빠른 문화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절망적 현실이 숨어있는 것이 디지털 범죄다.

우리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본다. 흔히사이버 범죄는 국내외 해킹이나 개인 정보침해, 불법 사이트 개설, 디지털 저작권 침해 등을 말한다.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도 사이버범죄행위에 속한다.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정상적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이용해다운로드 받은 파일에는 자신도 모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아직도 ‘음란물’을 넘어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연인 간 성관계 영상이나 수많은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영상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들은 ‘소라넷’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암묵적으로 나돌고 있다. 이는 음란물을 넘어선 디지털 성범죄로 영상 제작은 물론 영상을 시청하는 것 또한 범죄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거나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불법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것 또한 범죄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123rf

정당화 될 수 없는 ‘분노 범죄’
지난해 12월 19일 '태블릿 PC 보도로 전 국민이 고충을 겪는 등 세상이 시끄럽다'며 해병대 군복을 입은 김모(45)씨가 서울의 모언론사 사옥에 트럭을 몰고 돌진했다. 앞서11월 1일에는 ‘(최씨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왔다’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굴착기를 타고 돌진한 정모씨(45)가, 12월 1일 오후에는 백모(48)씨가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방화를 저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모두 태웠다.

이 같은 분노범죄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증오가 공격행위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길가는 노인을 폭행한 젊은 여성, 보복운전으로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 강남역 화장실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여성혐오자도 개인적, 사회적 불만과 갈등으로 쌓인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하는 묻지
마 범죄로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지 못해 자기비난이지나치면 자살을, 타인에 대한 지나친 비난은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분노를 자각하는 것이중요하다. S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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