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해도 되겠습니까?”
“퇴근해도 되겠습니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3.1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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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야근 中’···‘과로사’에 노출된 직장인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산재 인정’은 까다로워
영세자영업시장은 사실상 ‘그림자 노동’···경제회복이 ‘과제’

최근 잇딴 ‘과로사’ 소식에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과다 노동과 건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어려운 취업현실에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과중한 업무로 생기는 스트레스는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을 떨어뜨려 ‘과로사’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 자살하는 또 다른 이름의 과로사인 ‘과로 자살’도 문제다.

▲ ⓒ123rf

우리나라 직장인 대다수는 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노동력은 상품화 되고, 자신의노 동력을 기업 측에 판매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고 기업과 지배·종속관계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일하는 여성이 늘고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가 사회 쟁점으로 떠오르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지만 ‘워킹맘들’은 눈치 보여 제대로 활용하기도 힘든 것도 사회분위기다.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의 영세한 자영업시장은 사실상의 ‘그림자노 동시장’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복잡한 노사문제는 경제문제의 하나로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하며, 노동문제의 해결책은 ‘경제회복’에 있다. 정부가 직장인들이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인식 개선 없이는 실제적 변화는 힘이 든다.

장시간 노동은 ‘일상화’
대한만성피로학회가 직장인 1235명(남성790명, 여성445명)을 대상으로 ‘만성피로도’를 조사한 결과 위험선(46점 이상)을 넘은 응답자가 300명(24.3%)이었고 평균치는 36.84점이었다. 대한민국 직장인 대다수가 과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망과 직결되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졸중 등의 질병이 대표적이다. 과로로 병을 얻어 숨지는 사람은 한 해 293명으로,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34%에 달한다.

▲ ⓒ123rf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2.9배 증가하며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면 5년 이내 사망할 가능성이 2배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
이다. 2246시간인 맥시코가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OECD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취업자는 평균 연간 2113시간의 노동을 했으며, 이는 회원국 34개국 평군 1766시간 보다 347시간 많은 수준이다. 하루의 노동기준을 8시간으로 하면 1년에 43시간 즉 한달이나 더 일하는 셈이다.

세계에 지점을 갖고 있는 유명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평균 밤 10시 33분인 반면 프랑스 파리는 평균 저녁 8시 33분, 독일 베를린은 9시 8분, 영국 런던은 9시 25분에 문을 닫는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기업 100개사 4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기업의 조직 건강도와 기업문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주 5일 기준으로 평균 2.3일을 야근하며, 3일 이상 야근하는 사람의 비율도 43.1%였고 ‘야근이 없다’는 직장인은 12.2%에 그쳤다. 이처럼 우리나라 직장인들
에게 야근은 일상화되어 있다.

직장인 3명 1명은 ‘과로사’ 노출
대한민국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과로사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만성피로학회가 직장인 1235명(남성 790명·여성 445명)을 대상으로 '만성 피로도'를 조사한 결과 위험선(46점 이상)을 넘은 응답자가 300명(24.3%)이었고 평균치는 36.84점이었다.

주로 교대근무자, 야근이 많은 노동자,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업군, 업무상 긴장도가 높은 직업군 등에서 많이 생긴다.과로가 축적되면 수면 패턴에 문제가 생기고 신체 내 염증이 증가한 상태가 지속돼 체내 사이토카인(Cytokine) 이상 및 면역계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계속된 피로감과 함께 전에 없던 우울이나 짜증 등 이상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달 27일 주간 근무를 마친 서울지하철 7호선 기관사 오모씨는 승무사업소에서, 그나흘 뒤 파주우체국 위탁배달원 안모씨는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쓰러져 과로로 숨졌다. 40대 집배원 조만식씨는 지난 6일 충남 아산의 우체국 근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년 동안 숨진 집배원 9명 중 7명이 과로사 의심을 받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배달물량ㆍ세대수 증가 지역의 집배원 증원등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노동자운동연구소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888시간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621시간 더 길다고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업무를 보던 성주군청 농정과 9급 공무원 정모씨(40)가 지난해 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I방역 업무로 매일 12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해온데다 연말 서류정리 등이 겹쳐 밤늦게까지 근무한 정모씨는 원룸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숨졌다. 동료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회사에 다니던 A씨는 뒤늦게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의욕적으로 일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일은 물론 육아와 가사까지 하는 ‘워킹맘’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일을 달고 산다. 많은 워킹맘들에게 ‘퇴근은 다또른 출근’이다. ⓒ123rf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과로사’
‘과로사’라는 단어가 일반화된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니혼게이자 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주 49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 취업자 비율이 한국 32.4 퍼센트로 가장 높다. 지난해 일본에서 잘나가는 광고회사에 다니던 다카하시 마츠리라는 24살 여성의 ‘자살’이 ‘과로에 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여성의 경우처럼 과로사에는 ‘과로자살’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5.8%로 1위이며 OECD 평균(12%)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과로 자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업무상 산재신청을 한 건 수는 총 137건이며 이 중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총 47건으로 승인율이 34.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두고 ‘나쁜행위’로 인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벌어진 ‘과로 자살’을 개인의 일탈이나 우울증 정도의 질환으로 여기거나 정신적 나약함으로 묵인되는 것이다.

자살은 충동적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과 다름없다. 삶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이들의 이러한 선택을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사회의 몫이다.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과 주변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기업문화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워킹맘’ 과로사, 남의 일 아니다
지난달 15일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 출근하던 김모(여,35)씨는 차가운 청사 계단에서 심장이상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던 김씨는 세 자녀를 두었으며,복직 일주일 내내 야근과 주말근무 등의 강행군 속에서도 다시 일 할 수 있다는 기쁨에
의욕이 높았다고 한다. 복지부는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출근을 전면 금지하고 토요일엔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게 원천 차단하고, 불가피하게 일요일에 출근한 직원은 그 사유를 부서장이 판단하도록 했다.

‘워킹맘 과로사’의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일·가정 양립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은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명시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 힘든 것이 현장 조직분위기라는 것이다.

일하는 여성이 늘고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가 사회 쟁점으로 떠오르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다. ‘모성보호시간제’로 임신초기엔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 ‘육아시간제’로 자녀가 12개월 이하일 경우 1시간씩 육아에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가 복무규정에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연근무제’ 정도만 활용되는 실정이다. 더하면 더했지 민간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육아·가사는 ‘여성 몫’

특히, 우리사회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는 잘 알아주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다. 워킹맘들에게 ‘퇴근은 또 다른 출근’이다. 일은물론 육아와 가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워킹맘’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일을 달고 산다.‘애는 여자가 봐야한다’는 인식이 그대로라면 과로할 수밖에 없는 워킹맘의 현실이 바뀔 리 없으므로, 오히려 이 같은 현행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여성들의 과로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여성가족부와 여성신문 후원으로 30~40대 워킹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워킹맘 고통지수’ 조사 결과, 워킹맘 90.9%가 ‘힘들다’고 응답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 태도 국제비교연구’ 보고서를 보면,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항목에 찬성한 비율은 2006년 42.2%에서 2016년 33.7%로 감소했다. 반면, 반대한 비율은 2006년 42.4%에서 2016년 49.1%로 증가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일·가정양립 지표’에 따르면 부부가 함게 살고 있는 가구 중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부부는 20%에도 못 미쳤다. 남편의 경우 17.8%가, 부인은 17.7%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8년 전인 2008년의 경우 각각 8.7%, 9.0%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폭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14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시간을 보면 남자는 40분인데 반해 여성은 3시간 14분으로 5배가량 많다. 남편은 가사와 돌봄노동에 있어서 아내의 보조자 역할만 할 뿐이다.

산재로 인정받기 까다로운 ‘질병’

지난 10일 법원이 삼성LCD 희귀질환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김미선 씨는 만 17세이던 지난 1997년 6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해 3년간 LCD 모듈과 내 OLB 공정과 TAB Solder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2000년 3월 다발 성경화증이 발병해 2000년 6월 퇴사했다. 김 씨는 현재 다발성경화증의 악화와 후유증으로 인해 1급 시각 장애와 고관절 및 무릎 연골의 심한 손상 등을겪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 중‘유기용제’에 노출됐고, ‘20세 이전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했으며, 밀폐된 공간(클린룸)에서 야간 근무를 수행하며 ‘자외선 노출이 부족’했고, 과로·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을 발병 요인으로 인정했다.

▲ 2014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전체 신청 대비 45.1%에 불과하다ⓒ123rf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 너무나긴 싸움이었다. 김씨의 경우처럼 재해에 걸렸을 때 본인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과로성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재
혜택을 받으려면 법을 어겨가며 근무를 해야 한다.

사람과 산재 배연직 선임노무사는 “뇌심혈관질환의 판정지침에 따르면 업무상 과로인정기준은 ‘재해 발생 직전 12주 동안 1주평균 실 근로시간이 60시간, 4주 동안 1주평균 64시간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법정 1주 근로시간인 40시간의 150%이상을 근무해야 과로성 질병으로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주 40시간과 한주 연장근무시간 한도 시간12시간을 합친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한도 근무시간 52시간을 훨씬 초과해도 한주 60시간 이상이 안 되면 과로로 인정하기 않겠다는 것이다. 배 선임노무사는 “국회와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와 뇌심혈관계 판정 지침’을
법정근로시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설정해야 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세부기준을 설정함으로써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근로자들이 더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식은 근무의 연장?
···과음, 성희롱 등 ‘버겁다’

2014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전체 신청 대비 45.1%에 불과하다. 그 중에는 회식문화로 인한 음주 후의사고도 포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면서 1호 라목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행사 중의 사고를더 세부적으로 규정해 회식도 포함될 여지
가 크다.

‘술상무’라는 직책이 있을 정도로 술자리에서 업무가 이어지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진다. 직장인이라면 회식 참여에 강제성이 없거나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했다하더라도 회식이나 행사 등의 모임에서 빠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과음한 경우 현실적으로 회식에 따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회식의 강제성, 과음 원인에 대한 입증 등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취업 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회식 자리에서 ‘성적 농담, 신체적 접촉’ 등의 성희롱을 당한 직장여성이 5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뿐만이 아니라 평소 즐거운 술자리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해도지나치지 않다. 회식은 버거운 자리가 아닌 소통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 과로가 지속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의 균형도 깨지게 마련이다. 이는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123rf

직업병? 몸이 보내는 ‘신호’일수도
과로로 이어지는 ‘야근’을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일상근무처럼 많이 하고 있다. 과로가 지속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의 균형도 깨지게 마련이다.이는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수면을취해도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으며 배고픔을 못 느끼고 식사를 하고 난 후에도 더부룩할 때, 여성의 경우 아무 이유 없이 생리주기나 생리양이 달라질 때, 그리고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과로와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외에도 집중력 저하, 위장 장애, 호흡곤란, 체중감소, 우울, 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한 질환이나 원인 없이 위의 증상을 앓고 있다면 자신의 몸을 세심히 돌봐야 한다는 신호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만성피로가 있다고 해서 건강보조제나 비타민제를 먹는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가정보포털 의학정보에 따르면 “피로 회복을 위한 다양한 건강식품들은 대부분 근
거가 불충분”하며 “이런 식품에 매달리다 오히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피로 증상의 원인 질환이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직업에 따라 직·간접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흔히 ‘직업병’이라고 한다. 지난 2015년도 산재 승인된 업무상질병자 7919명중 직업병자는 1959명, 작업관련성 질환자는 5960명이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직업병을 위해 작업관련 위험요인 외에 개인적인 잘못된 생활습관도 바꿔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업병과 일반병은 임상증상만으로 구별하기 힘들지만 직업상 유해요인에 의해 노출된다
면 조기에 발견해야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

잠(7~8시간)이 보약
···수면부족, 일의 효율성 떨어져

과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 일과 중 뭔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보약인 ‘잠’을 줄인다.

부족한 수면은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로 인한 낮은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건강에도 안좋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가 2014년 한 해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0~40대 근로자 20만4629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 직무스트레스 정도,우울과 불안, 그리고 자살생각을 조사한 결과, 7시간 잠을 잔 그룹이 우울, 불안, 자살생각 유병률이 각각 4.3%, 2.0%, 5.0%인 반면, 4시간 이하 그룹은 16.0%, 9.1%, 12.7%로 7시간 수면에 비해 유병률이 약 2~4배 높았다.

필요한 수면시간은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은 7~8시간, 고령자는 5~7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낮잠을 오래자거나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은 누적된 수면부족의 증상을 해소하기 힘들다고 한다.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휴식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인다. 수면이 부족하면 일의 능률이나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질수 있다. 수면이 부족하면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면역질환에 취약해지고 백혈구의 활동성이 떨어져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궤양·심장병·비만·노화와 같은 신체 질
환에도 잘 노출된다.

또한 피로할 때 운동은 좋지 않을 것 같지만 가벼운 운동은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포함한 유산소 운동이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이완 요법만을 시행한 경우에 비해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마저도 시간이 안된다면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D를 흡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 영양이 풍부한 제철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 ⓒ123rf

영세자영업시장은
사실상 ‘그림자 노동시장’

한편 지난해 한국에서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창업 전선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늘었다. 2016년 10월까지 자영업자 수는 569만 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 4천여 명이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급격히 증가했다. 현실의 영세한 자영업시장은 사실상의 ‘그림자 노동시장’과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1997년에서 2015년까지의 소득증가율을 보면 피용자보수는 195% 증가했고 법인영업잉여는 275% 증가했다. 반면에 자영업자 소득인 개인영업잉여는 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자영업체의 비중이 높아져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6470원이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노동자를 고용한 대다수 법인기업이 자신의 이윤몫이나 고위경영자의 임금을 줄인다면 최저임금인상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단기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영세한 한계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노동소득 상승효과로 최저임금 인상만이 답은 아니다. 골목상권 보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과로, 인식의 전환이 ‘과제’
경제불황 속에서 장시간 노동은 크던 작던기업이 효율적으로 인적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경제회복은 노동문제를 해결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와 여가를 경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하다’ 또는 ‘근면성실하다’고 말한다. 기업은 같은 월급을 줘야한다면 이러한 사람을 원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생산을 하지 않으면 생존 및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노동력은 상품화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노동력을 기업측에 판매하는 입장에서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고 지배·종속관계로 이어지기 쉽다. 이로 인한 복잡한 노사문제는 경제 문제의 하나로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상태다.

▲ 정부가 직장인들이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123rf

초기 국면의 정책 공약 중에서는 단연 일자리와 노동 공약이 눈에 띈다. 정책선거로 판이 바뀌면서 일자리와 노동정책 공약이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될 전망인 가운데 예비주자들은 130만개의 일자리 창출,기본소득 지급, 창업활성화, 노동시간 단축,육아휴직 3년, 칼퇴근법 등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금요일 4시 퇴근’ 방안 발표
정부가 직장인들이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한
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하고 금요일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오후 4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해 쇼핑과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중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참여를 유
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 총리의 대선 공약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야근’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기업 문화가 여전한 상태에서 한국의 경제회복과 일자리,노동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구체적 윤곽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해 혼란스럽기만 하다. S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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