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결국 ‘불구속 기소’
우병우 결국 ‘불구속 기소’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7.04.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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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결국 17일 불구속기소 됐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위증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에 현장 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이 감사준비를 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세간의 평가 자료만으로 김종덕 문체부장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 감사담당관 백모씨 등에 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단행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해 감찰을 방해한 부분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문제가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됐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을 직무감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수사를 넘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오히려 안 전 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자문해 주는 등 진상은폐에 가담하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외에도 국회청문회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위증),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된 바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4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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