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기소까지 향후 일정은?
[박근혜 구속] 기소까지 향후 일정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3.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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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법원이 31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구속 이후 진술 태도가 바뀔지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에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영장은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전제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발부된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검찰은 통상 구속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최장 구속기간인 20일을 모두 쓰지만, '장미 대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이라 박 전 대통령을 그보다 앞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같은 달 19일이나 시점은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4월15일 이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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