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해라"
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해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7.02.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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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 네 번째 재판을 앞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주최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1년 기자회견에서 소송참여 시민, 경주 월성원전 인근주민, 소송대리인 등 참석자들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주장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시민 2천16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간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간 원고측은 “원안위가 수명연장 허가 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심사 결과만으로 심의를 해 원자력법이 규정한 운영변경허가 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해왔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은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최종결정은 판결문을 보고 내리겠는 입장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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