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의 옷과 몸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고, 리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패터슨이 조씨를 찔렀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에 관한 리와 패터슨의 진술과 혈흔의 위치, 범행장소에서 나온 순서 등을 볼 때 범행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1·2심 모두 리를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은 만큼 리에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당시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며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조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등을 근거로 에드워드 리(37)를 살인, 패터슨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998년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또한 리는 같은 해 9월,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어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1년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해 기소하며, 수감됐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패터슨은 이듬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2015년 9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판결을 지켜본 피해자 조씨 부모는 이날 "징역 20년을 확정해줘서 고맙다"면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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