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 간접흡연 막는다
정부, 실내 간접흡연 막는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10.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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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와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
▲ ⓒ뉴스토피아 DB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고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지난 9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1천530건으로, 민원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금연 제도화가 874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계도 요청 등이 593건(38.8%)인 것으로 집계됐다.

간접흡연 피해를 가장 많이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808건(55.2%)이며, 계단·복도·주차장 등 건물 공용부분이 447건(30.5%),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밖의 저층 근처가 209건(14.3%)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49.2%로 가장 많았는데, 권익위는 30대 가정에 영유아나 임산부 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뤄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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