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청구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모(46, 구속)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에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협박을 당한데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 외에도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서울서부지검 사건담당 검사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그동안 김 부장검사와 김씨는 물론 김 부장검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계된 사람들의 계좌 거래 및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도 검토했다. 또 지난 23일과 25일에는 김씨와 대질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검사가 구속된 것은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 뇌물을 받은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앞서 특별감찰팀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김 부장검사를 소환한데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에게 추가로 불거진 의혹과 비위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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