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청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6.08.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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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사기·횡령’ 혐의···넥센의 앞날은?
▲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상원 기자] 검찰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따르면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장석 대표는 2008년께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애초 20억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며 지분 양도 계약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달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투자금이 맞다”라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장석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파악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프로야구 구단 대표이사가 구속영장 청구까지 받은 건 이 대표가 처음이다.

히어로즈는 창단 초 자금난을 딛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했고, 올해도 대규모 선수 유출 속에서도 정규시즌 3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임원조항에 따라 KBO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하며 구단 대표이사직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뉴스토피아 = 정상원 기자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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