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현직 검사장이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비리 혐의로 해임됐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넥슨 주식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달 29일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천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후배 검사에 폭언·폭행을 한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의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김 부장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진경준 검사장 ‘파면 회피용 해임 결정’, 제식구 감싸기이다”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확정했다. 현직 검사장으로는 검찰 역사상 최초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진 검사장이 검찰의 불명예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서둘러 징계함으로써 ‘파면’ 대신 ‘해임’을 선택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깊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한다. 규정으로는 맞다”며 “하지만 이 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를 서둘렀다는 고백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검찰이 서둘러 진 검사장을 해임함으로써 파면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이로써 진 검사장은 공직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피하게 됐다”고 말하며 현행 검찰청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온정주의적 징계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부패 척결과 쇄신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가 나서야 할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외부의 힘없이는 바뀌지 않음을 증명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그러나 공직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피하게 됐다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다단계 사기 업체 '도나도나'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 내역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기 위한 방탄 수사가 아니냐"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검찰의 우 수석 감싸기가 사법 정의마저 극도의 불신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 검찰 수사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