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5.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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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16일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사무총장인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박 당선인은 그간 검찰조사와 공개석상 등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인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올 초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당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내다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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