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파견법, 55세 이상으로 확대 허용하라"
대한은퇴자협회 "파견법, 55세 이상으로 확대 허용하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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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15일 오후 대한은퇴자협회는 마포 국민의당사 앞에서 파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한 법이다. 그러나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현재 이를 △뿌리산업(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확대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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