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 운전은 범죄입니다!’
‘난폭·보복 운전은 범죄입니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2.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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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남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수사···“고의 역주행 처벌강화, 난폭운전처벌조항 신설 등”

▲ ⓒ123rf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소음발생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이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아야 한다.

또한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칙금은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 원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벌점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누리망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도 정비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도로에서 각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12, 스마트폰․누리망 신고,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착수,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신속하게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도로에서 각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며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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