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 훼손’ 父에 살인죄 적용
‘초등생 시신 훼손’ 父에 살인죄 적용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1.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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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살인, 사체유괴, 은닉 등... 母, 사체손괴, 유기 등 적용
▲ ⓒ123RF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대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을 때려 숨지게 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의 부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22일 사건을 송치했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의 이용희 형사과장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적용 법조는 아버지는 형법 250조 살인, 동법 160조 사체유괴, 은닉 등을 적용했으며, 어머니는 형법 161조 사체 손괴, 유기 등 아동복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천 초등생 사건의 피의자 심리분석을 맡은 권일용 경감(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범죄프로파일러)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친부의 경우 장기간 자제력을 상실하는 타입의 분노조절장애를 갖고 있고, 친모의 경우 고립된 환경에서 자라온 영향으로 남편 의존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경감은 “친부의 경우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욱’하고 돌아오는 것과는 매우 다른 스타일로 2시간 이상 씩 장시간으로 분노를 지속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어떤 자극에 대해 장시간 자제력을 상실하는 타입”이라고 전했다.

이어 권 경감은 “친모의 경우 의존성향이 매우 높아 남편의 잘못된 훈육방식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상당히 동조하고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족의 방임 아래 지내온 어린 시절, 사람을 자주 접하지 않았던 사회생활 등의 배경으로 곁에 있는 남편이 없을 경우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존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 사건은 사회적인 배경원인과도 연관성이 깊다”며 “왜곡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사회적 배제감을 많이 느껴 사회 구성원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첨언했다.

▲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사건의 피해 아동인 최 모(2012년 당시 7세)군의 아버지이자 피의자인 최 모씨가 21일 오전 현장검증을 하기위해 범행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부천 원미경찰서 이용희 형사과장의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 전문이다.
[이용희 / 형사과장]
부천 원미경찰서의 형사 과장입니다.

부천 초등생 살해 및 사체 훼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들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때부터 주먹, 팔 등으로 피해자 얼굴 및 온 몸을 지속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하던 중 12월 8일 양일간은 주거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끝에 12월 8일 피해자가 사망하자 사체를 훼손 후 주거지 등에 유기하고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해온 부모를 검거하였으며 부모 자료 및 수사 자료 확보, 이를 토대로 살인 및 사체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은 브리핑 자료 참고하시고 중요 부분만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살인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피해자가 5세 때부터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켜 여러 번 타일렀는데도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여 폭행 수단을 이용하여 훈육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나 점차 그 횟수와 정도가 심해졌으며 초등학생 입학 이후에 주 2, 3회에 걸쳐 1시간 이상 계속해서 폭행하였으며 심한 경우 1번에 수십 회 이상을 때린 적도 있었다고 하는 등 훈육의 수단으로 볼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사망 전인 12년 10월 피해자가 욕실에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학대행위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신체가 극도로 약해져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전날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회,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까지도 계속해서 폭행을 하였으며 평소 축구, 헬스 등 운동을 즐겨하며 체중이 약 90kg 정도인 거구인 부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동안 지속적인 학대로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 살 아래의 여동생보다 가벼울 정도로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는 복부,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과도한 폭행이 이틀간 지속된 점.

부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며 폭행을 계속한 것은 사망에 대한 가능성의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임에도 처벌이 두려워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점과 사망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적용 법조는 부는 형법 250조 살인, 동법 160조 사체유괴, 은닉 등을 적용하였으며 모는 형법 161조 사체 손괴, 유기 등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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