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 오늘 검찰 송치
경찰,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 오늘 검찰 송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1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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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중총궐기 폭력 행위… "일부 시위대 우발적 행동아니라 조직적 기획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을 나와 경찰에 자진출두 하기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결국 '소요죄'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를 '일부 시위대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기획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오늘(18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한 위원장이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스스로 나와 체포된 후 9일 동안 이어진 경찰 수사의 결과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열린 9차례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비롯해 모두 9가지 죄목을 적용했다. 특히 지난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때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소요' 혐의를 적용했다.

덧붙여, 한 위원장의 신병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겨졌으며, 이어 한 위원장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에 빠르면 이달 안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와 관련된 다른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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