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총파업 '명백한 불법 VS 집회·시위 자유'
16일 총파업 '명백한 불법 VS 집회·시위 자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2.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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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무죄석방, 공안탄압 중단, 3차 민중총궐기 집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16일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예고와 관련, "법 개정 반대를 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대응지침을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 자료에서 "민주노총의 16일 총파업은 법 개정 반대를 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일 뿐 아니라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국익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회원사에 배포한 '경영계 지침'에서 "각 기업들은 노동조합이 총연맹 및 공동투쟁본부 등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가담·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에 참가하거나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을 진행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 불법행위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과 3차 총궐기 집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민중총궐기에 나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자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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