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추진위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울YWCA,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각계의 명망 있는 단체가 모여 사회구성원 전반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선방안은 최근 언론계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사형 광고, 어뷰징 기사, 기사표절, 취재윤리 등이 중점사안이며, 이 사안에 대해 뉴스 이용자 및 뉴스 생산자 등에게 명확한 이해를 구하여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진행하는 자율심의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신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자율심의 규정의 개선안은 ▲기사와 광고의 오인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표시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 ▲기사 어뷰징 행위에 대한 예시규정을 열거함으로써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기사의 1/2 또는 3문단 이상 전재한 경우 표절로 보는 것 단, 독창성 유무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율심의 체계는 ▲서약 심의매체를 대상으로만 발송하던 자율심의 결정문의 통보범위를 광고전송사업자,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 ▲심의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 방식 변경 ▲자율심의 제재범위 강화로 개선안을 발표했다.
끝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인터넷언론사 및 이용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심의체계의 적절한 작용과 인터넷언론의 균형발전 도모를 할 수 있는 자율규제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김선화 기자 / ksh@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