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집회, 경찰"또 금지 통고"VS시민단체"가처분 낼 것"
5일 집회, 경찰"또 금지 통고"VS시민단체"가처분 낼 것"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2.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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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사진=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경찰이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대해 3일 금지 통고를 했다. 앞서 1일 흥사단과 YMCA 등이 소속된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서울지방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회 신고를 할 때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런데 300명 이상의 질서유지인 명단이 백남기 대책위의 집회 신고서에 있는 명단과 거의 같아 집회의 주최도 사실상 백남기 대책위라고 봐야 하며, 지난달 14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5일 집회와 행진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을 들어 이번 집회는 지난달 집회와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치권의 중재로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만나 평화·준법 집회를 진행하고 경찰도 집회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제의했으나 당시 연대회의 측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밝혔고, 수백개의 단체 대표들에게 일일이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거절당한 점도 들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일 집회도 예정대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기본 체제하에서 MOU라는 각서를 요구한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은 결국 한국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추가로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는 등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어 오는 5일 또다시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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