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키로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키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2.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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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현행법상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기간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김주현 차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번 정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김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 기간을 2021년까지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시행이 10년을 맞아 제도로서 정착하는 시기인 점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분석 기간이 필요한 점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이 5년·5회로 정해져있어 불합격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응시인원이 3000명 상당에 수렴하는 시기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사시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시 1,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앞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부칙을 통해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명시하며 이 기간을 2017년 12월31일로 정하고 있다. 기간을 더 늘리거나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5건 계류돼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사시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응시 인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대법원, 변호사단체와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150명, 내년은 100명, 그 다음 해는 50명으로 책정돼있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존치를, 로스쿨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현행법대로 2017년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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