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반귀하 자산기준 ‘6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외국인 일반귀하 자산기준 ‘6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 김선화 기자
  • 승인 2015.1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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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고려해 종저 3천만원에서 수정돼

[뉴스토피아 = 김선화 기자] 앞으로 일반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은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산이 부족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목적은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다.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전 일반귀화 자산 기준(3000만원)은 1998년 제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귀화 신청자는 60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 서류 혹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자산기준이 6000만원 이하여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평균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면 일반귀화가 가능하다. 기준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다. 참고로 2014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2968만원이다.

법무부는 “혈연적·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간이귀화허가 신청자와 외국국적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김선화 기자 / k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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