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범죄 ‘법정 최고형’ 선고
소년범 범죄 ‘법정 최고형’ 선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1.1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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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에 성적 학대·장기매매 모의한 엽기 여고생 등 3명 구속기소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지체장애인을 성적 학대하고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엽기 여고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5월 지적장애인 A씨를 꼬드겨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로 여고생 A양 등 3명과 대학생 K씨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1일 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A(16)양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7∼15년, 단기 5∼7년을 선고했다. 징역 장기 15년은 소년범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대학생 K(21)씨에게 징역 20년, L(21)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A(20·지적장애 3급)씨를 3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인멸하려고 A씨의 장기 매매를 모의해 12시간 동안 차에 태워 돌아 다녔다"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극도의 잔혹성과 변태성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장기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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