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무혐의 처분’
심학봉 전 의원 ‘무혐의 처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0.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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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신고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결정적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경찰에서"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으며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신고여성 A씨도 지난달 17, 1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강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심 전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으며,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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