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용의자, "낙하속도 놀이하다가"
'캣맘' 사건 용의자, "낙하속도 놀이하다가"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0.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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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장난으로 밝혀져···미성년자로 처벌 못해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 수지구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위쪽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였다. 이들에 대한 증오 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 왔으나 현재까지는 초등학생의 장난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벽돌이 바람 등 비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 누군가 던졌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 왔다. 아파트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사건시간대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 또는 옥상에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왔다.

또 5∼6호 라인 엘리베이터와 출입구 CCTV 영상 한달 치를 분석해 왔다. 이렇다 할 단서가 드러나지 않자 같은 동 다른 라인 CCTV 영상도 분석해 조사하던 9일만에 중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10)군이 사건시간대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A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벽돌도 발견됐다.

A군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미필적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의 의사가 있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는 없다.  (사진=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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