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첫 공판, 혐의 전면 부인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첫 공판, 혐의 전면 부인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10.0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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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 측 변호인 오병주 "당시 범행은 환각상태에서 저지른 동기 없는 살인"
▲ '이태원 살인사건' 아더 존 패터슨의 첫 공판준비기일인 8일 오전 피의자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 측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첫 재판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6)이 18년만에 송환돼,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부모, 패터슨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도 법정에 자리했다.

공판에서 패터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인 오병주 변호사는 "당시 범행은 리가 환각상태에서 저질렀으며, 이후 교묘하게 진술을 바꿔 패터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은 '에드워드 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은 동기 없는 살인으로 마약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며"며 "리는 당시 마리화나를 폈고, 마약을 했으며 마약 거래도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지목했던 1·2심 판결과 검찰 수사 결과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 측은 조씨를 살해한 사람은 '패터슨'이라며, 당시 검찰 기소의 근거가 부검의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덧붙여 검찰 측은 "패터슨은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 일부에 소량의 피만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패터슨이 진범으로 유력하다"며 "피해자의 상흔을 비춰보면, 진범은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의 앞선 재판 기록을 참고하고, 심리를 원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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