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 발언 논란 '고영주'… 송호창, '고영주법' 발의로 대처
이념편향 발언 논란 '고영주'… 송호창, '고영주법' 발의로 대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10.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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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고영주법'… 방문진 이사장 인사청문회, 해임권 신설 골자

▲ ⓒ송호창 의원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8일 ‘고영주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념편향 발언으로 원성을 사고, 전문성·업무능력 부족으로 문화방송의 공적책임을 수행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이에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시키고 이처럼, 또 다른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 ‘고영주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법의 기본 골자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방문진 이사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명시한다. 국회법 제65조의2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재하고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후보를 추가해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의 경우 작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올해 첫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다.

방문진 이사장은 직접적인 MBC의 제작과 편성에 관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방송에 미칠 우려는 적다. KBS 사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만큼 방문진 이사장만 제외시킬 이유는 적다. 이처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검증을 할 수 있어 고영주 이사장 같은 극단적 인물은 국회와 국민의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둘째, 방문진 이사와 이사장 선정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방문진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는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추천하는 관례에 맞춰 선임되고 있다.

관례에 따른 추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검증도 어렵게 하고, 절차상 투명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인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패한 인사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사장은 방문진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고 보편적 상식을 가진 인사가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출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징계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작년에도 김문환 전 방문진 이사장이 국회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방통위원장에게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했지만 명문규정이 없다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했다.

따라서 국회의 요구 등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고영주 이사장과 같이 민의를 대표한 국회를 모독하거나 테러수준의 발언을 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고영주법' 발의에 대해 송 의원은 “방송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방문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입법만 된 상태이지만 고영주 이사장은 철저히 악용했다”고 비판하며 “오만함과 편견에 굳은 고 이사장이 MBC를 망치게 할 수 없다”며 “법의 미비를 바로 잡아 부적격 인사를 해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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