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살인 혐의 인정 못해"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살인 혐의 인정 못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9.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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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패터슨', 23일 사건 이후 16년 만에 국내 송환

▲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에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5·구속)이 23일 오전 4시 26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오전 5시9분께 50여명의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입국장 B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패터슨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는 짤막한 말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같은 사람, 나는 언제나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답하고, 희생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유가족들은 이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터슨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다. 나는 지금 (이 분위기에) 압도돼 있다"고 말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안요원들의 경호 속에 A게이트 쪽으로 이동, 보안구역을 통해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법원은 패터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리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 재수사를 받던 패터슨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으며,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내린 검찰은 2011년 12월 그를 기소했으며 그해 5월 미국에서 검거된 패터슨은 당국에 의해 범죄인인도 재판으로 넘겨졌다. 미국 LA연방법원이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에 이어 이의신청서까지 제출하며 시간을 끌다가 이의신청서까지 기각되면서 결국 패터슨은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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