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모 "대북 전단살포, 주민들의 민주의식 깨우는 수단"
올인모 "대북 전단살포, 주민들의 민주의식 깨우는 수단"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9.15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 통일 과정 앞서 선행돼야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오전 천호동 천호역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제 50차 화요집회'를 열었다.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천호동 천호역 인근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주최, '북한인궙법 제정 촉구, 제 50차 화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김태훈 변호사를 비롯한 올인모 단체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사무실 앞인 천호역 인근서 대북방송 재개 및 전단 살포와 더불어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8월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해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였고, 이에 북은 확성기 방송을 멈추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밝혀 남북이 첨예한 군사대치상황에 처했다. 이후 8월 25일 남북이 마라톤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남북합의를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정권의 '아킬레스 건'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올인모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는 외부세계와 차단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그들의 자유와 민주의식을 일깨우는 소중한 수단이다. 이에 그들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제대로 설치해야 하며, 대북전단살포를 무조건 반대하는 심재권 의원을 규탄하며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외통위 심재권 간사가 제시한 법안 중 '북한주민의 생존권 증진을 위해 식량 의약품 건설장비 등 지원사업을 행하고, 통일부에 설치'라는 항목에 대해 인도적 지원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퍼주기'가 우려된다고 전하며, 또한 심 간사의 '통일부에 연구와 정보수집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조직 설치' 항목은 이미 민간에 이러한 조직이 있기에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통일준비 과정'임을 제창하며, 현재 제50차 화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