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직결된 얼굴·목 겨냥해 공격한 점, 살인 고의 인정돼"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생명과 직결된 얼굴과 목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 김기종의 주장이 북한과 같은 점이 있다고 해도, 그 주장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이나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김기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과 형량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 중이던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에서 체포돼 살인미수·외국사절 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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