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당선 무효는 면했다'…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
조희연 교육감, '당선 무효는 면했다'…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9.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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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적격성 검증 위한 행동, 악의적 흑색선전 아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조 교육감이 고 후보와 관련해 두 차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나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에 따르면 "1차 공표는 검증과 상호공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2차 공표는 다수 제보를 받지 못했고, 고 후보의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 공표가 인정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조 교육감의 행동이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라 생각되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기에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은 기자들을 만나 "지난 9개월 동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 마음의 빚을 제가 서울 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고 후보자에게 "이자리를 빌려, 고승덕 후보께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 이렇듯 불편한 관계가 되어 유감"이라며 "다른 국면과 다른 공간에서 협력자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건승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1심 당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의 판결을 뒤집고,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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