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9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9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8.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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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27일(목)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신성범 의원 등 11인): 교직원과 국가·법인의 부담률을 각각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 지급률을 인하하며,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승남 의원 등 10인):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구에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동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방위원장): 군인공제회를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이상 접수된 19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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