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2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8.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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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26일(수) 정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정수성 의원 등 12인): 발전용원자로 등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재근 의원 등 14인):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진찰 시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류지영 의원 등 10인): 긴급자동차의 진로방해금지 의무 및 벌칙을 규정한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류지영 의원 등 10인): 학교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정보제공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22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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