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상대로 '무면허 사이비 의료행위' 한 신모(49)씨 구속
말기 암환자 상대로 '무면허 사이비 의료행위' 한 신모(49)씨 구속
  • 김선화 기자
  • 승인 2015.08.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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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선화 기자] 절박한 말기 암환자에게 무면허 사이비 의료행위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27일 암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신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한 오피스텔 6개를 빌려 치료실, 입원실 등을 차려놓고서 말기 암환자 10여 명에게 멋대로 만든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무면허 사이비 의료 행위를 해온 신씨는 치료비를 빌미로 7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효소 요법 등을 통해 암을 자연 치료할 수 있다”며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을 암 치료 전문가라고 소개해 환자를 끌어 모았고, 광고를 본 절박한 심정의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은 그의 말을 믿고 한 달에 350만원이라는 거액의 치료비를 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멋대로 만든 약초 가루 등을 섞어 환부에 뿌리고, 베이킹소다 등을 섞어 만든 액체를 치료약이라고 속여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엉터리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은 상처가 덧나거나 암이 전이되는 등 병세가 더울 악화됐다.

세종경찰서는 무면허의료행위자를 집중 단속하는 등 범죄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감 받는 민생치안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뉴스토피아 = 김선화 기자 / sunna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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