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지시한 남성 검거
'원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지시한 남성 검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8.27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몰카에 등장한 피해 여성 200여명...유포자들도 형사 처벌 대상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33)씨를 전남 장성휴게소에서 검거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 최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채팅을 통해 만난 A씨와 범행을 공모해 휴대폰 케이스처럼 생긴 특수 몰카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외에도 최씨는 지난해 여름 강원도에 위치한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에서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검거된 A씨는 물론 해당 영상을 유포한 자들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한 음란 영상을 유포한 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란물 유포 자체가 범죄인 만큼 피해 여성들은 유포자들을 상대로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최씨는 25일 오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최씨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아버지가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몰카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만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