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누리당 총선승리 발언,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野 "새누리당 총선승리 발언,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8.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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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장 접수
▲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선관위에 접수했다. 이날 정청래, 진선미, 박남춘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고 정 장관과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총선승리 발언'을 한것에 대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람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정 장관의 2015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의 '총선 필승' 발언과, 최 부총리의 '내년 3% 중반 성장시켜 당 총선일정에 도움줄 것' 발언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에 대해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연찬회에 가서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내심의 의사가 어떻든 표시된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새누리당의 총선승리를 기원했다면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에 관련해 "최 부총리의 발언은 국가정책을 새누리당의 총선에 도움되게 하기 위해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발언으로서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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