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4건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4건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8.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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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25일(화)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한성 의원 등 10인) :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이혼소송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광진 의원 등 10인):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를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행위로 강등․정직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24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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