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20일(목)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이노근 의원 등 11인): 예비군대원의 과다한 훈련 및 교육 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예비군대원 훈련을 면제하도록 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석현 의원 등 11인):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승계취득하여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손인춘 의원 등 10인): 외국에 여행중이거나 체류로 인하여 예비군훈련을 보류받은 사람중 여행 또는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귀국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9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