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20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키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확정, 선거구 분할 원칙의 예외 지역 문제가 담긴 '선거구 획정 기준'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앞서 소위는 지난 18일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키로 합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되,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이지만, 여야는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을 승계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 만의 하나 부칙을 삭제할 경우 299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소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해당 합의 내용을 "양당의 '짬짜미' 정치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의결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심 의원은 전날(19일) 국회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긴 셈이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날 소위에서는 이에 따른 법률상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인 현행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할지, 300명으로 할지 등 과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 선거·공천 제도에 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파병군인의 참정권 보장·안심번호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 방안·출구조사 거리 제한 완화·언론기관의 공정보도·예비 후보자·의정 보고에 관한 법안 법률도 소위 안건으로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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