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18일(화) 김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김기준 의원 등 34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또는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현행 1.5%, 2%에서 1%, 1.5%로 각각 인하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임기개시 시점을 현행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에서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로 변경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최동익 의원 등 10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에 외국 및 북한 등의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기 등 지원사업을 포함시킨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여권발급 등에 있어 해외파견인력의 공적지위보장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접수된 24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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