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8.19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18일(화) 김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김기준 의원 등 34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또는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현행 1.5%, 2%에서 1%, 1.5%로 각각 인하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임기개시 시점을 현행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에서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로 변경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법률안(최동익 의원 등 10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에 외국 및 북한 등의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기 등 지원사업을 포함시킨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여권발급 등에 있어 해외파견인력의 공적지위보장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접수된 24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