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경기 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8.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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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새누리당) 경기 양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현 시장은 재선에 성공한지 1년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감액된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임기 4년간 2500억원의 재정절감을 했다고 확정적으로 표기했지만 4년 이후의 예상금액 등이 포함되는 등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선거공보물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현 시장은 희망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실이 없고 양주시가 현재 유일하게 박물관과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기초지자체라는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선거기간 허위사실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현 시장은 그같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직기간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 시장이 재정상태를 개선했고 장래에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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