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친구인 팽모씨(45)를 시켜 지난해 3월 60대 재력가 송모씨(사망당시 67)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송씨는 부동산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을 건넸지만 요구한 바가 이뤄지지 않자 김 전 의원을 압박했고, 김 전 의원은 압력에 시달린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을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지위에 있던 사람이 청탁을 받은 자체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살해한 것은 일반인에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라며 "살인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2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김 의원에게 개전의 정(改悛의 情·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고, 피해자(송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형 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해 김 전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재력가 송씨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고 △팽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팽씨가 강도범행을 저지르려다 송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현행법상 시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현직이었던 김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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