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8.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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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17일(월)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항공법 개정안(민홍철 의원 등 11인):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종태 의원 등 20인): 수수금지 금품 등의 기준에서 농림·축산·어업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윤영석 의원 등 10인):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일반재산대부료 감면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도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접수된 23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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