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에게 총기 난사한 임 병장(23) 2심서도 ‘사형’ 선고
동료들에게 총기 난사한 임 병장(23) 2심서도 ‘사형’ 선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8.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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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임 병장의 항고는 면죄사유 안되므로 기각한다”
▲ ▲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임병장이 군사법원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작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모 병장(2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일 2심에서 “임모 병장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된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고했다. 상관과 동료 5명을 살해하고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과 자신을 집단따돌림 시킨 전우들을 탓했던 점 등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북한군과 지근거리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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