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최태원, 김승연은 제외돼… '웃고 우는 특별사면'
'광복절특사' 최태원, 김승연은 제외돼… '웃고 우는 특별사면'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8.1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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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008년 두 차례 사면전력 있는 김승연, 불리하게 적용된 듯
▲ 특별사면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 특별사면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사 명단을 최종 확정·의결돼 14일자로 시행된다고 전해졌다. 이에 최 회장은 이날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43명 중 제일 마지막인 0시 5분께 문을 나섰다.

교도소에서 나온 최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먼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 사랑받는 SK그룹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지 926일 만에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한편, 지난 10일 법무부가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로 정한 리스트 속 기업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특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밝힌 특별사면 기준은 5가지로, ▲죄질 ▲피해회복 여부 ▲복역기간 ▲사면 전력 횟수 ▲사회기여 및 향후 경제기여이다. 또한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최근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역시 제외됐다.

이에 이전에 두 차례 사면전력이 있던 김승연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제외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1995년과 2008년 두 차례 사면전력이 있고, 최 회장은 2008년 한 차례로 사면전력이 한 차례인 최 회장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는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그 외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 노홍철과 불법도박 혐의  이수근, 토니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파인'사이트를 통해 15일 당일 이후 당사자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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