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0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0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8.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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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12일(수)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 및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 의원 등 21인):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등 10인):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한다.

북한의 DMZ지뢰도발 행위 규탄결의안(원유철 의원 외 158인): 대한민국 국회는 파주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의 사과 및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약속·대책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경계작전태세를 확고히 갖출 것과 이번 도발행위로 인한 부상자 및 부상자 구호활동을 전개한 우리 장병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하고 가능한 모든 보훈대책을 수립할 것 을 촉구한다.

대법관(이기택)임명동의안(대통령):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이기택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

이상 접수된 20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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