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을 것"
박기춘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을 것"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8.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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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도 본회의 참석… 236명 가운데 찬성 137· 반대 89· 기권 5· 무효 5로 가결돼
▲박기춘 의원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스토피아 DB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야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공식 보고하고, 13일 오후 4시께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투표가 불성립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본회의에 200여명이 의원들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국회로 나와 "검찰이 수사한 박 의원 뇌물 수수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기춘 의원도 "국민과 동료 의원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결과, 총 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한편,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지난 10일 진행된 박 의원 측근 정(50·전 경기도의원)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은 박 의원이 I사 대표 김모(44·구속)씨로부터 시가 3120만원 상당의 해리 위스턴 시계 등 명품시계 2점과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의 금품을 받았으며, 또 아들을 통해 시가 3191만원 상당의 위블로 시계 등 명품시계 6점을 받았고 부인을 통해서는 500만원 상당의 루이비똥 등 명품 가방 2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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