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최태원 등 기업인 14명 포함 6572명 사면·감형·복권"
8.15특별사면 "최태원 등 기업인 14명 포함 6572명 사면·감형·복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8.1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대통령, 13일 국회 임시 국무회의서 최종 심의․의결해 14일자 시행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광복 70주년 8.15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태원 SK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발표한 8·15 특별 사면에서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 김현중(65)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67)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 경제인 14명을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로 확정했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영세상공인 1158명도 특별사면 됐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92명도 복권됐다.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해 229만 명의 운전면허 벌점도 지워졌다. 면허정지 취소처분 및 집행도 면제됐으며 재취득 기간과 결격기간이 해제됐다.

김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김현웅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의결했다. 김 장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은 결과가 13일 오늘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사 명단을 최종 확정․의결돼 14일자로 시행된다.

전경련은 13일 오전에 낸 논평에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경제계가 앞장서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달 13일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사를 지시할 당시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만큼 기업인과 민생사범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범죄 사범,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사진제공 =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