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횟수따라 최고 300만원 과태료…관리의무․열람요청도 준수해야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12월 18일부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를 설치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고, 영유아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1∼3회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을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CCTV 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하며, 보호자의 요구 시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9월 19일부터 시행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시간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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