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행위 규탄결의안' 등 34건의 의안접수
국회사무처,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행위 규탄결의안' 등 34건의 의안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8.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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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11일(화)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이종걸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인순 의원 등 12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여상규 의원 등 11인): 효율적인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는 직원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한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결의안(이종걸 의원 외 128인): 북한군이 경기도 파주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하여 군사작전을 수행중이던 국군장병들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도발행위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접수된 3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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